서울 집값 급등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중심 주택가격 급등·거래량 급증
24일부터 6개월간 지정… 필요시 연장
과열 지속 땐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검토
정부 “집값 불안 계속되면 특단의 조치”
최근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재부 등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 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곳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 호가 대상이다.
또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 대출·허위 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와 자금 출처 수시 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 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과제도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해 LH가 직접 매입하기 위해 3월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