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위공직자 출신 62억 원 상당 전세사기 임대업자, 검찰에 구속 송치
전세사기 피해자 6개 구 73명
허위 서류로 47억 대출받기도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62억 원 상당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허위 서류로 대출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47억 원을 포함해 총 10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위공직자 출신 임대업자 70대 남성 A 씨를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한 혐의(사기)와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1명당 적게는 7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A 씨는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 9채의 공동주택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소유·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했는데, 주로 전세 임대를 했다. 총 피해자는 73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총 62억 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소위 ‘깡통 건물’과 관련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기 자본력이나 보증금 반환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속였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해온 것이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전세 사기 사회 문제화 등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자 A 씨는 전세 세입자 모집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보증금 반환도 어렵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도 A 씨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 체결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했다.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며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며 임차인을 안심시킨 사실도 파악됐다.
A 씨가 2021년 11월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사기 대출을 받은 추가 범행 사실도 밝혀졌다. A 씨는 그전부터 계속돼 온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대거 증가하고, 대출이자, 생활비 등의 자금난이 극심해지자 보유한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보유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해 담보 가치가 없어 대출이 불가능했다. A 씨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에 이르렀다. 보증금 1억 2600만 원의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차료 60만 원의 월세 계약서로 위조했다. 해당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법행위다. A 씨는 총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00만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
A 씨에 대한 전세 사기 혐의 고소는 2023년 6월부터 부산 각 경찰서에 접수되기 시작해, 그 피해 규모가 점점 커졌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에 접수돼 각기 수사 중인 다수의 고소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 임차인들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여성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경우가 다수다. 이들은 현재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채, 대출 채무만을 떠안게 됐다며 전세 사기 피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추가 피해 신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 임차인의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