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통학버스 승하차 갈등, 교장 무혐의로 마무리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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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학내 진입 불허 등 이유
교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해
부산 동래경찰서 ‘혐의없음’ 결정

지난해 9월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 앞 사설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양보원 기자 지난해 9월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 앞 사설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양보원 기자

부산에서 사설 통학버스 승하차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고소를 당한 초등학교 교장(부산일보 2024년 8월 23일 자 2면 등 보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아동방임죄 혐의로 고소당한 동래구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혐의가 없다고 설명하며 “교장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사설 통학버스 하차 지점을 놓고 초등학교와 갈등을 벌인 끝에 학교장 A 씨를 고소했다.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기존 사설 통학버스 하차 지점은 통학버스 규격과 맞지 않고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안에 통학버스 하차 지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학교는 다른 학생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교육단체는 입장문을 내 이번 경찰 불송치 결정을 환영하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보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내린 교장의 합리적 결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학생 700여 명이 안전을 위해 허용을 하지 않은 교장이 고소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승하차 지점에 대한 갈등은 학교 안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대신 학교 밖 기존 구역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지역 교육 당국은 경찰과 지자체 등에 도로 폭 확대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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