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독과점” 규제 움직임… 업계 “반시장적” 반발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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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압도적 점유율
금융위·공정위, 독점 제한 논의
“시장 지배력 남용 없어” 반박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1위 업비트의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두나무가 운영 중인 업비트 전경. 두나무 제공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1위 업비트의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두나무가 운영 중인 업비트 전경. 두나무 제공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1위인 업비트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당국이 반시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투자자들이 편의성과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선택한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중소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독점 제한 권한이 없어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시장 분석 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비트의 독점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원화마켓 기준 거래소 점유율은 업비트 53%, 빗썸 41%, 코인원 4.2% 순으로, 업비트와 빗썸의 점유율이 90%를 넘는다. 최근 ‘트럼프 랠리’로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을 맞으며 업비트의 점유율은 90%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는 점유율 1위란 이유만으로 제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제는 시장지배력 ‘남용’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경쟁 앱을 배제한 것을 근거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내에서는 업비트의 남용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점유율을 지적했지만, 그 원인이나 폐해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업계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엄격한 심사 아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정부 통제 밖에 있지 않다고 반박한다.

원화마켓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며,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는 원화마켓 전환을 숙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경영난에 처한 코인마켓 거래소가 늘어나면서, 현재 24개 중 16개가 영업 중단 또는 종료 예정이다.

결국 명확한 위법 행위 없이 점유율 독점만으로 업비트를 제재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지배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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