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주민에게 재정착과 일자리 지원한다…부수사업 위탁시행도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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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시거주 지원과 소득창출사업 대책 수립·시행
부수사업, 주민들 법인·단체에 위탁 시행 가능

가덕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을 위해 임시 거주처와 일자리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사진은 가덕도 전경. 부산일보 DB 가덕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을 위해 임시 거주처와 일자리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사진은 가덕도 전경. 부산일보 DB

가덕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을 위해 임시 거주와 일자리 지원을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2일 공포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먼저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부수사업을 예를 들면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공항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메뉴에서 12월 12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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