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임박?…‘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속도전 나선 경찰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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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3명 규모 특별수사팀 출범
곧장 윤영호 전 본부장 접견
공소시효 지나면 수사 무의미
금품 전달 시점, 액수, 대가성 변수

국민의힘 곽규택(오른쪽부터), 조배숙 의원,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11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및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각각 직무유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규택(오른쪽부터), 조배숙 의원,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11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및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각각 직무유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곧바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했을 가능성도 높아 금품 전달 시점과 액수, 대가성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하 특별수사팀)은 1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앞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23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팀장은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직접 맡았다.

경찰은 먼저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본 뒤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검 측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함께 넘어온 자료와 기록을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는지와 함께 그 시점 등을 확인하는 것이 특별수사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품 전달 시점과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이다. 만약 윤 전 본부장이 2018년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면 올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이달 말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2018~2019년 전 전 장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품 액수와 대가성 여부도 공소시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뇌물 혐의가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받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땐 10년이다. 1억 원 이상은 15년이다. 대가성이 있더라도 5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키 맨’ 윤 전 본부장의 수사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윤 전 본부장은 초기 “전재수 장관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특검의 수사가 가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는 관련 언급을 피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모두 돈을 준 사람(공여자)도 처벌 받기 때문에 자신의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진술을 경찰 수사에서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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