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모두의 카드’ 출시된다…5만5000원 초과금액 모두 환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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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5만5000원 이하 사용 K-패스 적용
5만5000원 넘기면 초과분 모두 돌려줘
‘모두의카드’ 일반형과 플러스형 구분돼

사진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서면역 모습. 부산일보 DB 사진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서면역 모습. 부산일보 DB

대중교통비를 한달에 5만 5000원 이상 사용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모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모두의 카드’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대중교통 할인카드로는 K-패스가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일반인은 20%를 환급받는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모두의 카드’는 한달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이 있다.

부산 등 지방에서 일반형을 발급받으면, 5만 5000원을 넘겨서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넘긴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A씨가 부산시내 출퇴근 시내버스·지하철만 이용해 11만원을 썼다고 치자. 그러면 A씨는 환급기준금액인 5만 5000원을 넘긴 금액인 5만 5000원에 대해 모두 돌려받는다.

모두의 카드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대신에 플러스형은 환급기준 금액이 껑충 올라간다. 지방에서는 플러스형 환급기준 금액이 9만 5000원이다. 한달에 9만 5000원을 넘겨 사용해야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이다.

만약 A씨가 1회 이용요금이 3000원을 넘는 광역버스도 이용했다고 하면, 환급기준금액은 9만 5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만약 한달에 5만 5000원 이하로 사용하면 기존 K-패스 할인이 적용된다.

사전에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예상금액 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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