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불균형 해결 위한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역의사법 16일 국무회의 통과
지역의사제, 이르면 2027년도 시행
복무형·계약형으로 지역 의사 충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의료 공백과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효력이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하는 만큼, 지역의사제는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입학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효력은 공포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지역의사제 시행 시점은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입학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하는 ‘복무형’과 전문의가 국가·지자체·의료기관과 5~10년 근무 계약을 맺는 방식의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에서 만일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불균형 문제에서 비롯됐다. 지역의 경우 꾸준히 의사 부족 문제가 이어져 왔고, 이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로 번지며 지역 사회의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의사제 시행에 따라 의무 또는 계약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지역 의사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세제 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은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규제 사각지대로 꼽혔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