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라건아 KCC와 ‘세금 소송전’
종소세 약 4억 원 반환소송 제기
KCC "영입 구단서 내야” 주장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한 라건아. KBL 제공
국가대표 활동했던 라건아(36·한국가스공사)가 전 소속팀 부산 KCC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라건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림은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지난해 1~5월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을 올해 납부했고, 이는 원래 KCC가 부담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을 돌려받겠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국내 프로농구팀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고, 세금은 구단이 보전해 준다. 한국프로농구가 가을에 시작해 봄에 끝나는 추춘제로 진행되다 보니 외국인 선수가 팀을 옮길 때 간혹 세금 보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지난해 5월 이사회를 통해 2024-25시즌부터 라건아를 외국선수 규정에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라건아의 2024년 1~5월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라건아는 현 소속팀인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라건아 측은 세금 납부 문제는 KCC와 라건아 양자 간 계약 사항으로, 이를 라건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KBL이 이사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KCC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한국가스공사와 KBL도 이해 참고인으로 참여시키려고 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소송에서 진다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paper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