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대표의 상업광고 출연 괜찮나?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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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대표이사 이름 딴
꽃배달 광고 계속 방영돼 ‘논란’
고 대표 “연극배우 당시 계약”
비노출 요청에 업체 불응 해명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업체의 상업광고에 출연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인범(사진)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는 전국 꽃배달 온라인서비스 업체 '고인범의 39000 꽃배달'의 동영상 광고에 직접 출연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최근 부산 지역의 지상파 TV방송에서 상업광고로도 버젓이 방영됐다.

공공기관장이 상업광고에 출연하는 것도 논란이지만, 기관장의 이름이 업체명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업체의 대표는 조 모씨로 돼 있어 고 대표가 직접 경영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표는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월 박형준 부산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임기는 2027년 1월 17일까지이다.

부산 출신인 고 대표는 연극·드라마·영화 등 다양한 무대에 출연한 배우이다. 부산연극협회 회장, 부산배우협회 회장을 지냈고, 2022년부터 부산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문화행정 분야 전문가로 변신했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고인범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꽃배달 온라인업체 홍보영상에 출연했다. 이 광고는 최근 부산의 지상파 방송 광고로도 방영됐다. 해당 사이트 캡처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고인범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꽃배달 온라인업체 홍보영상에 출연했다. 이 광고는 최근 부산의 지상파 방송 광고로도 방영됐다. 해당 사이트 캡처

영화 및 영상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영화의전당은 공공성을 갖춰야 할 부산시 출자·출연 공공기관인데, 기관장의 이름이 업체명으로 활용되고 직접 상업광고까지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관장이 특정 업체의 모델로 활동하면, 해당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들이 꽃 수요가 많은 행사 등을 진행할 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여론도 있다.

영화의전당 임원 인사규정에는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제11조 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제12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

고 대표는 "10여 년 전 연극배우를 할 때 CF계약을 했는데, 당시 출연 기간을 정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모델료도 한푼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광고 노출이 안 되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계속 내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대표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찍은 광고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업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관장의 상업광고 출연이 다른 (꽃배달)업체와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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