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장학생 모집’…300명 선발 최대 500만원 지원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 본인·자녀 등 대상
1가구당 최대 2자녀 지원→인원 제한 폐지
미취학 200만원, 대학생 500만원 등 지원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본인이나 자녀에게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고속도로 건설 또는 유지업무중 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9월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26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적극 동참해 선발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1가구당 최대 2자녀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다자녀 가구는 인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또는 해당 사고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본인 및 자녀다.
올해 선발 인원은 300명 수준이다. 미취학 아동은 2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200만~300만원, 대학생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확인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장학생을 선발하며, 장학금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6년 설립 이후 총 8236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등 약 150억원을 지원해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장학재단 장학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본업과 연계돼 사고 피해 가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