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중 배우자 아닌 여성과 모텔 방문 광명시의원…"남자로서 꿍꿍이"
경기 광명시의회 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모텔에 다녀 온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일보DB
회기 기간 중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숙박시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진 경기도 광명시의원의 공식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광명지역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광명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날 접수된 A 시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A 시의원의 위원 사임안도 함께 가결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회기 기간인 지난 10일 오후 A 시의원이 서울 금천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A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날 늦은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특히 A 시의원은 해당 매체에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호텔에 갔다"며 "시의원도 사생활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 그는 여성이 거부해 선은 넘지 않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윤리특위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A 시의원의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명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사생활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광명시의회에 공식 사과와 윤리특위를 통한 진상 규명, A 시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명도 규탄 성명을 내고 A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최고 수위의 징계를 촉구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