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北, 우리 정부에 446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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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641만 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