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헬스장 222번 간 경찰, "동의없이 CCTV 확인" 소송했지만… 항소심 패소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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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근무 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는 경찰관 A 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한 A 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감찰에서 A 씨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16만 6000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은 A 씨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징계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A 씨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헬스장에 있었다는 동선과 행적에 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반면 이를 자료로 징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고 말했다.

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한 점,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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