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최종 확정…사업적정성 검토는 받아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심의 의결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미지투데이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사업규모와 사업비 등을 알아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받도록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올해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2022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1~4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정사업 평가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사업을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를 하는 절차다. 정부측에서 8명의 위원과 민간측에서 11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5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이들 5개 사업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세종시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충남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이다.
이 가운데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추진계획이 확정됐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재정법상 면제요건 중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8호 요건)’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10호)’에 해당해 예타 면제가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등 2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두가지 요건이 최근 모두 마련됐다.
다만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등 5개 사업은 주무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전에 적정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