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이재명 재판 지연 공방…국민의힘 “위헌심판 상습범”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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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선고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
민주당 박균택 “변호인 의견이 강해서 위헌 심판 제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이 비판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으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헌 심판 제청이 ‘재판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남의 재판은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본인 재판은 기일에 맞춰서 연기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것 아니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면서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위헌 심판 제청이 변호인들의 주장이었다며 이 대표가 아닌 변호인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위헌 심판 제청에 대해 “변호인들 의견이 강해서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든 행위가 다 선거법 위반의 판단대상인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위헌 심판 제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결정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위헌 심판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은 민주당에서도 나왔다. 김부겸 전 총리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도 법원을 믿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오히려 그렇게 (법원을 믿고)가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그냥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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