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항환승센터 갈등 ‘양측 자율 협의’ 권고
BPA와 피큐건설 간 법적 다툼
법원 “사업 공공성·신속성 고려”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1단계 내 환승센터. 정종회 기자 jjh@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의 지구단위계획 위반 논란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에 대해 법원이 양측의 자율적인 협의를 권고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신헌기 부장판사)는 10일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에 앞서 양측의 자율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북항이 부산에서 가진 입지와 공공성, 왜 부산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공공성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며 신속하고 제대로 개발돼 부산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큐건설은 부산항만공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제안하고, 부산항만공사도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며 “부산항만공사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방이 만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연결되는 저층부 옥상 광장(보행 덱)의 높이가 당초 계획보다 3.3m 높게 설계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단차 발생에 따른 보행 불편과 부산항·부산항대교 조망권 훼손 우려가 커지자,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자인 피큐건설에 시정을 요구한 뒤 지난 6월 16일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같은 달 26일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동구 역시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 변경안과 공사감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기초 지정공사와 일부 골조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편,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이번 사업에 따른 공공성 훼손을 규탄하는 시민 1027명의 서명지를 공개하고 진정서와 함께 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약 한 달간 주 2회, 총 9차례에 걸쳐 북항 복합환승센터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부산역과 북항을 연결하는 관문에 당초 계획과 다른 단차가 발생하고 공공보행과 조망 등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사업자 측 협력업체들도 이날 부산지검 앞에서 공사 재개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