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론 실체 규명 안돼” 창원 모텔 흉기난동 유가족 검찰에 경찰관 고소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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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진입하지 않아 대응 지연” 주장
관리 소홀 책임 보호관찰관도 포함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경찰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지난해 발생한 경남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부산닷컴 2025년 12월 4일 보도 등) 피해자 유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급박한 상황에도 강제 진입을 시도하지 않는 등 허술한 대응으로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피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보호관찰 담당자도 함께 고소 했다.

법무법인 태진은 지난 1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창원보호관찰소 담당 보호관찰관 등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20대 A 씨가 중학생 B 군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A 씨는 범행 후 경찰이 출동하자 3층 객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 출동한 경찰관이 객실에 강제로 진입하지 않아 대응이 늦었다는 게 유가족 측 주장이다.


유가족 측은 “최상위 출동 단계인 코드제로가 발령됐고 경찰관이 마스터키를 확보했음에도 문을 즉시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호관찰 중인 A 씨의 주거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A 씨는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와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받았으니, 보호관찰 기간 지정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유가족 측은 “담당 보호관찰관이 A 씨 전입신고 이후 사건 당일까지 약 2주 동안 단 한 번도 주거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건 다음 날에야 처음 방문했다”고 짚었다.

A 씨가 흉기난동 범행 직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때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전달되지 않았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범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국가가 아이의 목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방식으로는 실체 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워 검찰이 직접 수사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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