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관행적 위반은 처벌 면제…투기목적은 법적조치
당정협의 통해 농지조사 후속조치 발표
고령으로 농사짓지 못해 빌려준 농지 등
농촌현장서 관행적인 경우는 처분 안해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농촌현장에서는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를 관행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두로 임대차를 준 경우도 많은데 이같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1일 농식품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21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내놨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농지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이나 상속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 농지를 빌려 경작하는 임차농, 매수자를 찾지 못해 농지를 방치한 소유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번에 당정이 처분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불법 전용도 원상회복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는다.
반면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 이농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먼저 이번 전수 조사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돼도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해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정비 기간을 준다. 자진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농지의 임대나 관리를 위탁하면 된다.
농업인들이 편의상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마을 농지를 모아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도 처분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임차농 보호를 위한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