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1년간 '냉동고' 보관한 40대 아들…"사망 사실 늦춰야 해서"
지난해 숨진 70대 아버지를 냉동고에 넣어 약 1년간 숨긴 40대 아들이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그의 부친 B 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싼 후 주거지의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부친 B 씨 집에 방문한 A 씨는 당시 아버지가 자택에서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이러한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것을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실은 전날 오후 A 씨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며 알려지게 됐다.
B 씨의 행적이 사라지자 친척 등은 올해 경찰에 그를 실종 신고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전하며 B 씨의 사망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