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동훈 배신으로 탄핵 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 시켜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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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반군과 정치할 수 있나”
“90명만 단합하면 탄핵정국 헤쳐 나갈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오전 대구 서구 서대구역에서 열린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오전 대구 서구 서대구역에서 열린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체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한동훈의 배신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도부를 총사퇴 시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 시키고 배신자들은 비례대표 빼고 모두 제명 처리해라”고 적었다. 레밍은 집단자살 습성이 있는 나그네쥐를 말한다. 홍 시장은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철부지 반군 레밍들과 함께 정치 계속할 수 있겠느냐”면서 “90명만 단합하면 탄핵정국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한 대표에 대해선 거친 표현으로 써가며 비판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라고 적었다. 이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같은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년 판례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1997년에도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에 해당하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졌다며 유죄를 최종확정했다.

홍 시장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느냐”면서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검찰과 경찰의 계엄 수사에 대해서도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느냐”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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