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정국 불안 속에서도 세법개정안 본회의 가결 환영”
“상속증여세 국민 일반세금으로 확대되는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결된 것은 안타까워”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아쉬움”
한국세무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이번 세법개정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제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부결됐다.
또 이에 대한 야당의 수정안도 없어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예산부수법안임에도 단 하나의 조문조차 개정되지 않은 것은 최근 상속세·증여세가 국민 일반에 대한 세금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안에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늘리도록 했고 여야 의원 다수도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10억원까지 상향하도록 발의하는 등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한국세무사회도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건의하는 등 국민들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한차례 유예를 넘어 아예 폐지시켰고 가상자산 과세까지 2년 유예한 것은 아무리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해도 이미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많은 선진국 사례와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는 정부안을 막은 것은 국민과 영세사업자를 지킨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국회의 세법개정 대부분이 특정 계층 위주의 감세를 중심으로 마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계층간 조세형평성은 어그러지고 감세 세법개정안이 반복돼 누군가 부담해야할 부족한 세수는 영세기업과 봉급생활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