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트럼프 "24일부터 전세계에 새 관세 10%"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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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장 150일간 10% 새 글로벌 관세 부과 포고문
중간선거 앞 트럼프 정치 타격…환급 소송 등 혼란도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하자, 다시 24일부터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문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승용차,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러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10%의 글로벌 신규 관세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됨)를 우선 충당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새 '10% 새 관세' 부과 발표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며,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관세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앞으로 150일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기존 상호관세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이날 판결이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의중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한 뒤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 확보 차원에서 관세 수익으로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굴복시켜온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을 거의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집권 2기 들어 논란이 된 자신의 정책에 대체로 손을 들어주던 보수 우위의 대법원마저 등을 돌린 것은 더욱 뼈아프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대체 수단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관세 환급'이라는 또 다른 혼란도 야기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그간 '위법하게' 징수한 관세의 환급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업종의 미국 기업들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판결 이후 환급 소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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