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진짜 목적은 성폭행…'강간 살인' 혐의 기소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 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 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실제 범행 목적은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하고, 다른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피해 여고생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이후 승용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달아난 장윤기는 사건 약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4분께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주거지 앞 거리에서 검거됐다.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범행 후 체포까지 약 11시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진술과 달리 장윤기의 자살 시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사건 당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장윤기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했지만, 우선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 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어 검찰은 장윤기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그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A 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 등으로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반면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외국인 A 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장윤기의 생년월일·얼굴사진 등 신상은 국민의 알권리,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결정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