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미용실 창업자, 구청·세무서 두군데 안가도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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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월 4일부터 서류제출 간소화
시군구청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번에
법인·유흥주점사업도 인허가서류 면제

앞으로 음식점이나 이·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찾는 불편이 없어진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음식점이나 이·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찾는 불편이 없어진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식당을 창업하려는 A씨는 영업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세무서를 다시 찾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음식점이나 이·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찾는 불편이 없어진다.

국세청은 9월 4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8월 31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이들 업종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15만 명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음식점과 이·미용업 신규사업자는 15만 명으로 전체 인허가 사업자 72만 명의 20.3%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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