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등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해야…국세청 안내문 발송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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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30일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
과세특례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12억원
지방준공후 미분양은 주택수 계산서 제외

일시적 2주택자나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이달에 국세청에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일시적 2주택자나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이달에 국세청에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일시적 2주택자나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이달에 국세청에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합산배제와 과세특례가 예상되는 납세자 4만 8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청을 받아 올해 11월에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한다. 안내문을 안받았어도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신고·신청하면 된다.

이들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신청을 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된다.

먼저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이다. 특례를 신청해야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계산한다.

일시적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구입한 사람으로, 새 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상속주택은 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 또는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경우다.

지방저가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이 해당된다. 그러나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에 가지고 있는 주택은 해당이 안된다. 다만 광역시라도 군지역은 해당되기 때문에 부산의 기장군은 지방저가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과세특례에 해당되면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을 적용받는다. 만약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2주택자가 되면 기본공제가 9억원이 된다.

이와 함께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인구 감소(관심)지역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종부세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은 0.5%~5%이며, 2주택 이하자 기본세율은 0.5%~2.7%다.

이와 함께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 부동산이 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토지 등이다.

과세특례와 합산배제를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이 바뀌면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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