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6일부터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키로
배달과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4000명 대상
본인부담금 80까지 12개월 간 20만 원 한도
부산시가 오는 16일부터 음식 배달 등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부산일보DB
부산시가 고유가·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음식·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와 대리기사 중 노무 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4000여 명이다.
이들에게는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최대 12개월간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산재보험료의 부담이 없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근로자 본인 부담(50%)으로 안전망 가입을 주저했던 배달·대리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시는 지난 11일 제3회 추가 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했다.
신청자는 공고일인 16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고, 음식·퀵서비스 배달 또는 대리운전 분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서면·사상·해운대 이동노동자지원센터 3곳에서 접수한다.
시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은 “배달·대리 운전 분야 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