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교신 무단청취 중국인 검거…군사시설 사진도 나와
한국공항공사 제공. 연합뉴스
제주국제공항에서 사설 무전기로 항공관제 교신을 무단 청취한 중국인 10대가 붙잡혔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중국 국적 10대 A 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1시간 30분간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 내용을 몰래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전망대에서 A 군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방문객이 공항 측에 알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주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으로 관리된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결과 A 군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제주에 입국했으며 미리 무전기도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무전기는 중국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화로 약 4만3000원(214위안)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대인 A 군은 보호자나 일행 없이 여러 차례 국내에 입국했으며 소지한 카메라에는 경기 소재 군사시설 2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군을 출국 정지 조치를 하고 항공관제 교신을 청취한 정확한 경위와 목적, 군사시설 촬영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