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쟁의권 확보 코앞… 장인화 회장 사과할까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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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정 기한 분수령…결렬 시 파업도 가능
7000명 직고용에 ‘역차별’ 반발
정규직 노조. 경영진 사과·보상 요구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연합뉴스

포스코 정규직 노동조합이 사내 하청사 직원 직접고용(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사측과의 이견 끝에 합법적 쟁의행위권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기한인 오는 28일 3차 조정 회의 갖는다.

앞서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노사는 지난 18일 1차 조정, 21일 2차 조정을 잇따라 벌였지만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정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만큼 이날까지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고 파업도 가능해진다.

이번 갈등은 포스코가 최근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회사는 2011년부터 이어져 온 협력사 직원들과의 불법파견 소송과 원·하청 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는 직고용 계획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회사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 6일 ‘노사공동합의체’ 회의에서 회사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기존 조합원에 대한 보상 방안 논의, 복지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사전 투자 대책 마련, 합리적인 직고용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노조 측이 조정 요구안으로 경영진의 사과를 요구한 만큼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후 58년간 단 한 차례도 파업이 없었던 대표적인 무분규 사업장이다. 하지만 직고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전면 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우선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 상황에 대해 “아직은 이렇다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정 상황에 대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며 조정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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