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행정대집행 제동…법원 “계고 처분 효력 정지”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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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재개발 사업 추진 진통 이어져


법원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남은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효력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수영만 요트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재개발 사업 착공식 모습. 부산일보DB 법원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남은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효력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수영만 요트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재개발 사업 착공식 모습. 부산일보DB

속보=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남은 선박을 강제로 반출하기 위해 부산시가 밟고 있는 행정대집행 절차(부산일보 5월 28일 자 11면 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에서 요트 업체들이 낸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와 업체 간 마찰이 길어질 전망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이하 요트장) 내 계류 선박 소유 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이들을 상대로 부과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의 효력은 정지됐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효력 정지는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중인 계류장 이용 허가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판단(재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이어진다. 이들 업체가 소속된 마리나대여업협동조합 측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9월까지 계고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전망한다.

시는 지난해 4월 말부터 이들에게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요트장에서 선박을 퇴거하라고 통보해 왔다. 이달 초 퇴거 기한을 28일로 못 박은 계고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계고장 발부는 대집행 전 단계다. 기한 내 선박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동시켜 철거하고 그 비용을 소유주들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들은 시가 요트장의 계류장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는 재개발 공사로 요트장을 계류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12월 계류 허가가 만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부터 지난 1일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계류장으로 등록한 업체들에 1~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부과해 왔다.

업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시에 영업 정지 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현 마리나대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과태료 전환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산 요트레저산업의 극단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같은 요청에 시는 난색을 보인다. 시 김호섭 도시인프라개발과장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과태료 부과로 전환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협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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