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214회 임시회 폐회…민생지원금 조례안 부결
추경예산 1억 9614만 원 삭감
조례·건의안 등 28건 심의·의결
6명 의원 5분 자유발언 이어져
양산시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경남 양산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1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수시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규칙안 15건 △건의안 3건 △동의안 3건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중복, 유사 행사 편성 등을 이유로 1억 9614만 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원안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13건과 건의안 2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3건 등 20건을 심사했다.
이 중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은 건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회신 요청사항을 추가해 수정가결했다.
또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민축구단 설립과 운영·지원 조례안’,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 등은 조례 내용을 일부 보완해 수정가결했다.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했다. ‘양산시새마을운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건의안 1건과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모두 6건을 심사했다. 이 중 ‘양산북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성용근 의원은 웅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를, 이순천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탐지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정성훈 의원은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지연에 따른 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종희 의원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최복춘 의원은 극동아파트 주변 시설과 환경 개선을, 김석규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지연과 인사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양산시의회 규칙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