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서 유치장 물 넘치게 하고 경찰 폭행한 40대… 출소 한 달 만에 또 실형
경찰서 보호실 변기 막히게 하고 경찰 폭행
부산지법, “죄질 불량” 징역 6개월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경찰서 유치장 변기에 속옷 등을 넣어 물을 넘치게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4시 15분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유치장 입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보호실 변기에 화장지와 속옷 등을 집어넣어 세 차례나 변기를 막히게 하고, 유치장 전체에 화장실 물이 넘치게 했다.
경찰관이 다른 보호실로 옮기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A 씨는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를 제지하려 다가온 다른 경찰관의 왼쪽 무릎도 발로 찼다.
A 씨는 앞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 3월 19일 출소했으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동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