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시속 150km 질주한 만취 운전자…오토바이 추돌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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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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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던 만취 운전자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운전자 A 씨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20대 동승자인 B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 54분께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하비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사망사고 직전인 오후 9시 42분께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고 도망가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다.

A 씨는 시속 150km 넘는 속도로 위험하게 운전하며 도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내자 차를 세워두고 B 씨와 함께 인근 주택가로 300m가량 달아났으나,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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