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어 가짜 5만원권 만든 20대…지인이 담배 사고 거스름돈도 챙겨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지인과 함께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제작하고 지인에게 넘겨 사용하도록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 씨와 5만 원권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컴퓨터로 옮겨 지폐의 일련번호와 크기, 색상 등을 수정한 뒤 컬러프린터로 A4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5만 원권 위폐 20장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해 11월 12일 오후 8시 20분께 용인시 강릉 방향 용인휴게소 부근에서 지인 C 씨에게 위조한 5만 원권 20장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이튿날까지 다른 지인 D 씨와 경기 광주시 및 이천시내 편의점 등을 돌며 넘겨받은 위폐로 담배 등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챙겼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C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위폐 제작에 가담한 지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C 씨와 위폐를 사용한 공범 D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통화위조 및 행사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A 씨가 2024년 수원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어 "다만 위조 방법이 조잡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폐임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