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경부에 건의한 세법개정안, 반영률 18.7%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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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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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회 재경위 김상훈 의원 제출 자료
2024년부터 올해까지 1109건 개정안 건의
25건은 3년 연속 건의했지만 개편되지 못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부산일보 DB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부산일보 DB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재정경제부에 세금 관련 법령 개정안을 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8건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 등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세법 제정과 개정 권한은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등을 모아 세법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상당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법령 개정건의안 및 반영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을 재경부에 총 1109건 건의했다.

이 가운데 실제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것은 일부 반영까지 포함해도 207건(18.7%)에 그쳤다. 나머지 902건(81.3%)은 반영되지 못했다.

세목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건의 반영률이 낮았다.

3년간 종부세법령 개정건의 88건 중 5건(5.7%)만 반영됐다. 작년에 낸 34건은 한 건도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같은 건의를 되풀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 의원실이 연도별 건의를 대조한 결과 지난해 94건, 올해 80건 등 174건은 전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를 재반복했다. 이 가운데 156건(89.7%)은 다시 퇴짜를 맞았다.

△종부세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 통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정보 구체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완화 △조세회피 의심 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 등 25건은 3년 연속 건의했지만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못했다.

반영된 안건은 기업이 주는 출산·보육 지원금 비과세 확대(2024년),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2025년) 등이 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상향,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등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집행 현장의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라면, 이를 검토하는 재경부 세제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고, 반영되지 않은 건의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복적인 건의는 세정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과 집행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라며 “앞으로 재경부와 소통을 강화해 건의의 반영률과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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