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불안감 해소 위해 상담센터 운영
12일부터 대표전화 1811-8852 운영
주요 투기유형과 불법전용 여부 확인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이 농지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농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상담센터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안내 내용은 △3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여부 확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안내 등이다.
여기서 3가지 투기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행위다.
중대한 불법전용은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국민은 대표전화(1811-885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우려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