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영천·용인 3개지역 교복입찰 담합, 과징금 1억 부과
울산과 경북 영천, 경기도 용인 등 3개 지역에서 교복 구매입찰에 담합한 10개 교복대리점이 총 1억 2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들 10개 교복대리점이 해당 지역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51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복 구매입찰은 각 학교가 주관하며,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이뤄진다. 시·도 교육청 협의회는 교복 상한가격을 매년 정해 고시하면, 학교가 상한가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지역 10개 교복 대리점이 대면모임이나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하며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의 2개 대리점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울산 남구 소재 6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6건의 입찰에서 짬짜미했다.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라며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
경북 영천시 대리점 2곳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29건의 교복 구매입찰을 담합했다. 특히 지역 내 브랜드 교복업체가 2곳 뿐이라는 점을 활용해 경쟁을 치하고 학교를 나눠 낙찰받는 '착찰순번재'를 시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대리점에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높이고 반복담합 사업자를 가중 제재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다"며 "차후 적발되는 담합사건에 대해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