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이 왜 이래" 옷걸이 부서지도록 아내 폭행한 70대 남편 집유
클립아트코리아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폭행한 7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홍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76) 씨의 머리를 나무 바지걸이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계속된 폭행으로 바지걸이가 부서지자 자신의 손으로 B 씨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