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4명 마구 폭행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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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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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마을주민들과 여행을 다녀오던 관광버스에서 술에 취해 울면서 112에 "와달라"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관 B 씨가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경위를 확인하자 버스에서 하차해 B 씨의 다리,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2024년 12월 교제 폭력 보호 대상으로 지정됐던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 방지를 위해 소재를 추적했고, 이후 A 씨가 있던 홍천의 한 식당 앞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행을 당했다.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홍천경찰서에서 경찰관 C 씨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C 씨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또 다른 경찰관 D 씨가 용변 해결을 위해 자신의 왼쪽 손목 수갑을 풀어주는 순간 반대쪽 수갑으로 D 씨의 얼굴을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당하자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욕설하며 또 다른 경찰관 E 씨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경찰관 4명을 위해 15∼200만 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부터 상세 불명의 정신질환을 앓고 치료받던 중 범행 무렵 일시적으로 약물을 투약하지 않은 것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A 씨 자녀들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낮췄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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