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HUG에 맡기고, HUG는 집주인에 월세 수익 지급…전월세 안심신탁 모집공고
국토교통부와 HUG, 첫 임대인 모집 공고
HUG에 보증금 예치, 전세사기 위험 없어
집주인에게 4.35% 약정 수익률 지급돼
정부가 시중의 주택 월세 물건을 전세로 바꾸기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한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고, HUG를 이를 운용해 수익을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시중의 주택 월세 물건을 전세로 바꾸기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한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고, HUG를 이를 운용해 수익을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이를 통해 월세를 받는 효과가 생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의 구조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HUG에 예치하고, HUG는 이를 운용해 집주인에게 월 수익(월세)을 지급한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세입자에게 예치금을 반환하게 된다. HUG가 예치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위험이 없다.
일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증액 제한(5%), 대항력 등이 적용된다. 임대인 채무로 인해 주택에 압류·경매 등이 발생해도 예치금은 HUG가 보관해 안전하다.
집주인은 약정 수익률(이번 공고건은 연 세전 4.35%)을 계약 기간 동안 HUG로부터 월세 형태로 매월 지급받게 되므로, 월세 연체 우려가 없다. 약정 수익률은 시장 금리 등을 반영해 반기별 모집 공고 시마다 제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용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체결되며, 세입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예치금의 10%, 입주 시 나머지 90%를 나누어 HUG 전용 계좌에 납입하게 된다.
대상 주택은 주택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주택가격 20억원 이하 및 기존에 있던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가입을 제한한다.
세입자가 HUG에 예치하는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이내로만 허용되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전세형(예치금 100%, 월세 0원) 외에 보증부 월세형도 가입할 수 있다.
HUG가 개인·법인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월세)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감면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세율 20%) 비과세 혜택 지원을 추진한다.
집주인은 HUG로부터 매월 수익을 지급 받으며, 안심신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공실 발생 시 안심신탁 사업 계속 참여조건부로 HUG가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을 지급한다.
임대인은 11월 4일부터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HUG 지사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세입자가 원활히 모집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임대인 모집공고문은 HUG 안심전세포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