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BTS 공연 객실 7배 올려 판 숙박업소 관리자 송치
부산경찰청, 숙박업소 관리자에게 사기 혐의 적용
“초과예약됐다” 취소 요청 뒤 비싸게 재판매 혐의
지난 6월에 열린 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의 공연 장면. 부산일보DB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존 예약자에게 객실이 초과 예약됐다고 속여 예약을 취소하게 한 뒤 숙박 요금을 최대 7배 넘게 올려 판매한 숙박업소 관리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산진구의 한 숙박업소 관리자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2~13일 열린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정상가에 객실을 예약한 고객에게 초과 예약을 이유로 취소를 유도한 뒤 해당 객실을 비싸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 1월 중순 숙박 앱을 통해 객실을 예약했다. 그러나 4개월 뒤인 5월 중순 A 씨로부터 “수십 건의 초과 예약이 발생해 어쩔 수 없으니 예약을 취소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B 씨는 항의했지만 결국 예약금을 돌려받고 예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숙박업소에는 남는 객실이 있었고, A 씨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실제 초과 예약이 발생했지만 한 달여 만에 해소된 상태였다. A 씨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예약 취소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B 씨가 예약했던 객실 등은 기존 가격의 6~7배가 넘는 50만~60만 원에 다시 판매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가 고의로 예약을 취소시킨 정황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숙박업소의 이른바 ‘바가지 요금’ 행위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가늠할 사례로 주목된다. 실제 유죄가 확정되면 기존 예약자를 속여 객실을 취소하게 한 뒤 비싸게 되판 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BTS 공연과 관련해 부산시에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 230여 건도 넘겨받아 추가 위법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일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도 피해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