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유족 “원청 업체도 수사해야”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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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건설사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정순규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사고 당시 하청업체 현장소장인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 필적과 서명을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B건설사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정 씨 유족은 B건설사 관계자 등을 송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유족과 함께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B건설 규탄과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숨진 정 씨 아들 석채 씨는 “저희 유가족은 사문서 위조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같은 터무니없는 처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기대했지만, 원청 B건설은 불송치로 옹호하고, 하청만 송치하는 꼬리자르기 식 수사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청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만 6185명이 참여한 탄원서엔 ‘고 정순규 님 사망 사건이 은폐되고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B건설과 하청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여타 산재 사망사고처럼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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