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5% 관세로 시간 벌고, 그동안 무역법 총동원 태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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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 150일간 15% 부과 가능
슈퍼 301조 주요 국가들 조사 대상 전망
무역법 232조로 품목별 관세 확대도 가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루트닉 상무부 장관과 함께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루트닉 상무부 장관과 함께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미 대법원에 의해 무효판결을 받은 뒤,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B’를 가동해 주요 국가에 대한 관세부과를 멈추지 않을 뜻을 보이고 있다.

당장 150일간 유효한 1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 기간 안에 무역법 관세법 등을 총동원해 관세를 복구할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15% 일률 관세를 꺼내 들었고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미국 무역법 곳곳에 흩어진 조항들을 조합해 기존의 상호관세와 동일하거나 아예 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동원된 카드는 무역법 122조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를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5%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150일이 지난 후에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 연장되지만, 의회내 공화당 의원 일부도 관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 연장이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150일의 시간을 벌었다는 데 있다.

여기서 거론되는 법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다.

301조는 ‘슈퍼 301조’라고도 불린다.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다. 관세율 상한이 없고, 4년 일몰 규정이 있지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대체 관세로 쓸 수 있다.

하지만 ‘보복적’ 성격이 강해 대상국의 불공정 관행을 입증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거 단일 국가에 적용한 사례에서는 실제 공표에 이르기까지 1년이 걸렸다.

하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서는 이미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지난 20일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충분히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대안인 무역법 232조를 이용하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32조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도 부과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1930년대 미국 대공항 시기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도 언급되고 있다. 338조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조사 의무도 없고 기한 제한도 없다. 미국 협상가들이 전통적으로 무역법 301조 제재를 선호해왔기에 실제 발동 사례는 없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작년에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력화할 경우 이 조항을 대안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런 대체 정책이 자국내에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무역법 122조는 현재의 무역적자가 법이 정하는 ‘크고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는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법 122조가 보장하는 150일은 짧다. 그 사이에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병행해 ‘상시 관세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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