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김해 편의점 앞길서 흉기 갈고 던진 역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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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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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4개월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대낮에 편의점 앞에서 바닥에 흉기를 갈아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로 50대 역술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50대 역술인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 59분께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몰고 온 승용차를 세우고 흉기 끝부분을 바닥에 갈거나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편의점으로 들어가 냉동고 위에 흉기를 올려 둔 채 빵과 얼음컵을 구매해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24년 9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다수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당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한 것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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