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 잘못 나갔을 때, 15분내 재진입하면 기본료 면제
국토부, 10월부터 연3회 한정 면제 조치
그동안 출구 착각 재진입시 기본료 부담
1년에 총 750만건, 68억원 환급될 전망
사진은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 위로 차량이 지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로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15분내 다시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요금소 진입에 따른 기본료를 면제한다. 기본료는 90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운전자가 진출지역을 잘못 나간후 15분 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10월부터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단 이 제도는 연 3회 한정이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에 한해서다. 민자 고속도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요금 면제시 1년에 총 750만건, 68억원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 수단 이용 차량이다. 전자지불은 하이패스와 교통카드 등이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