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과징금 체납관리 단일 기관이 맡아야”…조세연 연구보고서서 밝혀
국세외수입, 4500개 기관이 관리하는데
개별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체납 증가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체납관리를 단일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체납관리를 단일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세청이 올들어 각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 수입을 통합징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같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29일 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세청 의뢰로 수행한 ‘국세 외 수입 체납 통합 관리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지난 7월 국세청에 제출했다.
국세 외 수입은 정부 총수입에서 세금 수입을 뺀 나머지로, 과태료·과징금·수수료·부담금 등 95가지로 구성된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근거해 약 4500개 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각 기관이 나눠 징수하는 것은 개별 기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체납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국세 외 수입은 2020년 193조 2000억원에서 2024년 257조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 총수입의 4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미수납액도 19조 1000억원에서 25조 1000억원으로 31.4% 증가했다.
징수율은 국세가 약 90%지만 국세 외 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추징금 1% 수준이다.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사례를 미뤄볼 때 통합징수에 관한 제도적 설계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특히 노르웨이는 올해 1월부터 ‘신징수법’을 시행하면서 국세와 세외수입의 집행 절차를 일원화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의 법 체계상 모든 국세 외 수입을 일시에 통합·관리하기는 어렵다”며 “체납액과 체납률을 고려해 일부 국세 외 수입에 한정해 징수 단계부터 통합을 시도해보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과세정보 외에도 국세 외 수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같이 별도의 국세 외 수입에 관한 ‘국세 외 수입 통합징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