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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가족입니다] 3. ‘함께’를 선택한 노숙자들
“늘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야 했지요. 그런데 이제 물어볼 사람이 생겼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8월 26일 오후, 기자는 부산진구 전포2동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노숙인 자조모임 ‘한 울타리’가 열린다. 노숙인끼리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멤버는 노숙 생활을 중단한 30대부터 사연 많은 60대까지 모두 10명이다.
노숙 생활 중단 10명으로 구성
노숙인 자조모임 ‘한 울타리’
고시원 등 거주 1인 가구 자립
매달 1회 안부 묻고 함께 식사
심적 지지·안정감 주는 ‘식구’
일상 공유하는 ‘대안가족’ 부상
‘한 울타리’라는 이름을 지은 박상훈(가명) 씨는 모임 6년 차다. 자조모임을 하는 동안 그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했다. 수년간의 노숙 생활을 중단한 뒤 일자리를 찾았고, 보증금을 차곡차곡 모아 작은 주택도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에는 박 씨는 회원들을 집에 초대해 삼계탕 파티도 열었다. 이들을 어엿한 ‘식구’로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부산을 떠나지 않는 이상, 이 모임에 계속해서 참석할 것”이라면서 “만나면 기분이 좋고, 도움받는 일이 많아 아주 유익하다”고 웃었다.
‘한 울타리’ 중심에는 부산희망등대 사회복지사 진현 부장이 있다. 2015년 연말 센터에 다니는 노숙인 4명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이 이 모임의 계기가 됐다. 진 부장은 “제주여행 때 모두들 즐거워했고,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매달 간식비 5000원을 낼 것.’ ‘모임 전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 것.’ ‘한 울타리’에는 이 두 가지 외에는 규칙이 없다. 옆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는 모든 행동이 자유롭다. 달성해야 할 목적도, 활동 분야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저 놀이공원 가기, 당구치기, 산책하기, 맛집 탐방 등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일상을 공유할 따름이다.
이들 노숙인 자조모임은 점처럼 흩어진 자활 노숙인을 정서적으로 이어준다. 기존의 노숙인 정책은 주거와 취업에 맞춰져 있었다. ‘친구 만들기’와 같은 정서적 지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부산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우울증 상담 같은 심리 상담은 노숙인이 원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지만, 자조모임처럼 소모임을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숙 생활을 끝내고 자립하려면 주거와 취업이 필수이지만,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집과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이다. 자립에 성공한다 해도 대개 고시원에서 1인 가구로 살아가며 외로움과 끝없는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게 노숙인이다. ‘한 울타리’처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할 사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숙인에게는 기댈 곳이 생기는 것과 같다는 게 복지전문가들의 평가다.
부산 한 노숙인 자활시설 관계자는 “참여자 서로 ‘롤모델’이 되어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자조모임은 심리적 자활 측면에서 꼭 필요한 활동이다”면서도 “의식주와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예산 투입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존 지원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임에 참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새내기’ 강진철(가명) 씨는 심적 지지가 주는 안정감을 요즘 들어 부쩍 실감하고 있다. 한때 신분증이 없어 일자리도 갖지 못해 절망에 빠져 있던 그였다. 하지만 요즘은 매일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매달 모임 친구들을 만나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일상을 나누는 여유가 행복의 싹이 됐다. 강 씨는 “이제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일에 미쳐 산다”고 말했다.
가족에게 다가갈 수 없는 노숙인끼리 서로에게 ‘대안 가족’이 되어 주고 있지만 이들은 법적 지위는 ‘사적 모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다 같이 자리를 하려 해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게 되어 버리는 코로나19 시국이 야속하다. 실제로 남동생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는 한귀운(가명) 씨는 이날도 진 부장에게 “저희 만나도 괜찮아요?”라고 물었다.
‘한 울타리’는 그래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지난 추석에 명절 음식도 해 먹었다. ‘이번 달엔 무슨 재밌는 걸 해 볼까’ 궁리를 하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니 전을 부쳐 먹기로 한 것이다. 1인 가구로 사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이벤트다. 다 함께 전을 부쳐 먹는 사이, 진짜 ‘식구(食口)’가 됐다는 뜻이다. 이들이 모임에서 찾은 심적 충만함은 또 다른 나눔을 낳을 모양이다. 한 씨는 “모임에 참여하면서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우리끼리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끝-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2021-10-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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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대안가족’ 논의 본격화해야
대안가족은 혼인과 혈연이라는 전통적인 가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가족이다. 코로나19를 맞아 약해진 사회적 돌봄망을 이런 관계들이 상당 부분 지탱해 냈다.
여러 형태 생활공동체 인정해야
수술 동의 등 보호자 권리 행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움직임도
국회에서는 기존의 가족이 보듬지 못한 빈틈을 메워 주는 이들 대안가족을 위해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다.
8월 1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가족, 결혼을 넘다’를 개최했다. 7년 전 사회적 편견으로 발의되지 못한 진선미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생활동반자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에 있지 않지만,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기로 한 이들을 일컫는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사회를 구성하는 법적 단위로 인정하자는 게 취지다.
이 법이 제정되면 생활동반자는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먼저 수술 동의 등 의료 행위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동거자는 서로에게 전 재산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할 만큼 각별한 사이지만, 서로가 긴급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16년 전인 2005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형성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다양한 가족과 가정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06년 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올해 1월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 개념을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국회 내 보수계열 의원의 반대와 보수종교계 반대가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올 5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일부 계층의 의견만으로 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는 게 핵심 반대 논리였다. 이제는 ‘동성애 찬반’ 수준의 줄다리기에서 벗어나, 코로나19로 드러난 복지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포괄적 정책으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이제는 ‘동성애 찬반’을 넘어 어떻게 해야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잘 예방하고 구제할 것인지, 대안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할 때 어떤 요건들을 더 고려해야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3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