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노동계 "1만 2000원"-경영계 "동결"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 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는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000원, 월 250만 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면서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680원에 달한다. 노사는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이어가며 추가 수정안을 거듭해 합의에 이를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최종 시한을 넘긴다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이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