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의 하청’도 직고용? 16일 대법 선고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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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 하청 노조 제기
2차 하청 18명 첫 포함 관심
법원 판단에 추가 소송 전망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던 지난 4월 16일 대법원 앞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던 지난 4월 16일 대법원 앞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대법원 선고가 추가로 내려진다. 이 중에는 ‘하청의 하청’이라고 불리는 2차 하청 업체도 포함돼 있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5일 노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16일 오전 10시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5차·7-1차 사건에 대해 선고심을 연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하청 노동자는 모두 380명에 달한다. 두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소속 노동자 4명이 일부 패소한 것을 제외하곤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소송 대상자에 2차 하청업체 소속 18명이 처음으로 포함되어 있어 대법 판단에 더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더 넓게 인정되면 추가적인 소송 참여도 예상된다.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임용섭 지회장은 "그동안의 소송 과정에서 2차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향후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는 등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스코가 진행 중인 사내 하청 직접고용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포스코는 지난 4월 기나긴 원·하청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협력업체 소속 7000여 명을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차적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이들을 우선 직고용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지만 2·3차 하청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다.

2차 하청 업체 직원들도 포스코의 노동자임을 인정받게 된다면 포스코가 처음 계획했던 것 대비 직접 고용 대상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직접 고용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며, 관련 후속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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