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회 분량 프로포폴 빼돌려 직접 투약…50대 의사 구속
경남 김해 한 병원 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남 김해시 한 병원 의사 A 씨를 구속했다. A 씨가 투약했다고 추정되는 프로포폴 폐기물. 경남경찰청 제공
한 50대 의사가 병원에서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6일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 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고 보기 힘든 약 2만 8380mg 분량 프로포폴을 A 씨가 대부분 투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면내시경 기준 약 560회 정상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추적이 어려운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했다. 실제로는 처방이 필요 없는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식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렸다. 경찰은 A 씨가 업무 시간에도 병원 침실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 프로포폴 투약을 도운 40대 지인 B 씨, 30대 간호조무사 C·D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히 A 씨 병원에서 마약류통합시스템(NIMS) 보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환자 30대 E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E 씨는 하루에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최대 10병까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E 씨에게 과다한 프로포폴을 투약한 다른 병원을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손종수 마약범죄수사계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도 중독 의존성이 강한 만큼 불법 투약과 유통 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